제목 | 2024. 노인인권보호지짐 | 공지일 | 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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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보호의 목적 요양원 어르신들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강령을 제시함으로써,대상자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하는 바에 목적이 있다. 2.노인인권 ① 신체적 학대를 받지않을 권리 - 모든 노인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② 언어 및 정서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모든 노인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인 언어, 정서적 학대로 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③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모든 노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과 같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적 학대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재정적 학대(착취)를 받지 않을 권리 - 모든 노인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자금을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인 재정적 착취로부터 ⑤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모든 노인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⑥ 지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노인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자기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⑦ 모든 노인은 부양의무자나 가정이나 시설에서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