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의집
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
🏠 Home > >
제목 2024. 노인인권보호지짐 공지일 2024.02.16
첨부파일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보호의 목적

요양원 어르신들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강령을 제시함으로써,대상자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하는 바에 목적이 있다.

2.노인인권

신체적 학대를 받지않을 권리

- 모든 노인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언어 및 정서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모든 노인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인 언어, 정서적 학대로 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모든 노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과 같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적 학대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재정적 학대(착취)를 받지 않을 권리

- 모든 노인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자금을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인 재정적 착취로부터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모든 노인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노인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자기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모든 노인은 부양의무자나 가정이나 시설에서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

 

목록